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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게 되었는데,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이후 건물 소유권자에게 같은 권리가 승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에는 A씨가 매수하기 전부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B씨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는 A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매절차로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매절차로 농지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자격 증명이 있어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 받지 않은 농지 취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한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농지 약 2300㎡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취득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고 있던 B씨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가지고 있지 않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