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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부동산소송] 가등기·가등기 종류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소송] 가등기·가등기 종류 - 김윤권변호사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등기로, 풀어 설명하자면, 종국 등기가 형식적이거나 실직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의거,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과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 가등기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됩니다. 또한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주택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친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의 시행령에 의거,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않고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된지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자 마자 분양을 받아 들어왔는 데요.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새로 지은지 2년 밖에 안지났는데 아파트 벽 타일이 점점 금이 가는거 같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하자보수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아파트를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및 마감공사와 같이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과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인데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 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금, 계약해지시 어떻게?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금, 계약해지시 어떻게? Q.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다가 좋은 집을 발견해 주택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매매계약금 지불 후 2틀 뒤, 아는 형님께서 제가 계약한 곳보다 더 낮은 가격에 조건이 더 좋은 집을 발견했다며,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직접 그 집에 찾아 가봤는데 너무 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택매매계약을 한 상태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이미 계약을 맺어버린 주택에 대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A. 민법에 따라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는 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수립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더보기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지침한 뒤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등기소를 찾아 방문하면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는데,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한 다음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이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한 뒤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는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하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이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아파트살때 주의할점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아파트살때 주의할점 10년만에 내 집 장만!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명의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뉴스에선 온통 '부동산 사기', '아파트분양소송' 소식 뿐!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나 아파트살때 주의할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 주인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토지 및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약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에는 그 건물 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또 주소가 정확한.. 더보기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Q. 저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경비하고 관리하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총 3 가구의 집이 도둑을 맞았는데, 결혼예물과 보석 등의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폐쇄회로(CC) TV를 계속해서 보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경비 보고 있을 때 졸음에 못이겨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아파트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도난 당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품을 훔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네, 책임이 있습니다. 경비 업무를 보는 중 졸았다고 하셨는데, 책임소홀 등.. 더보기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해야할까?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해야할까? - 부동산소송변호사 Q. 현재 전세집으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옆집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그 불이 저희 집에도 튀어 제 아들 방의 창문이 깨지고 집 건물 벽이 검게 그을러졌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무조건 저희가 알아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집수리나 집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집주인, 즉 임대인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파손되는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전세집이 파손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피해, 손해배상 가능?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피해, 손해배상 가능?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계약/아파트소송변호사/아파트분양계약 손해배상] Q. 경기도에 있는 전 지역의 모델하우스를 돌며 아파트를 세세하고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아내와 애완견과 함께 아늑하게 살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니 한 지역의 아파트가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모델하우스에서 본 실내구조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특히 모델하우스를 보고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바닥재가 확연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 마냥 분통한 기분이 사그라들지 않은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혹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