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이중양도 행위? 부동산 이중양도 행위?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에게서 토지를 구입하기로 한 후 잔금을 지급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 때 ㄴ씨는 위의 토지를 ㄷ씨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행방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 경우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 명시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이나 전득한 사람이 위의 행위나 또는 전득할 때 채권자의 해함을 모르고 있었던 때라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