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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해제

부동산흠결 및 계약 해제 부동산흠결 및 계약 해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여 문제가 없는지 살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흠결과 계약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의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을 때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민법 제583조에 제536조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에 매수인에서도 목적물의 반환 채무 등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584조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위약금 계산 부동산소송변호사 위약금 계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위 계약금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일괄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 계산을 할 경우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심화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약 11억 원으로 ㄴ씨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계약금으로는 1억 1천만원을 설정하였는데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의 계약 해제시에는 계약금의 포기, 매도인의 계약 해제시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위약금 계산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ㄱ씨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