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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변호사

부동산법률변호사 설명의무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 설명의무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의뢰인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한 의뢰인 외에 거래상대자에게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소송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뢰인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더보기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법률변호사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법률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규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차를 하게 되면서 비디오 대여점을 오픈하기 위하여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해서 건물주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사 나갈 때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설치비용을 돌여받을 수 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 더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동산법률변호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동산법률변호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을 한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기타 일정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이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과는 다르게 판례..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신혼집매매계약후, 주의사항? 신혼집 매매 계약 후, 주의사항 [부동산법률]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분쟁/김윤권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같이 살 신혼집을 구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새집살림을 장만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계약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혼집 계약 후에도 유의/주의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임대차(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면.. 더보기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소송변호사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집합건물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소유건물이 많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부동산가압류신청/가압류이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대여금,어름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소유권방어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 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 신청인 - 매수인 또는 채권자 관리명령 신청기간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관리명령의 집행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 더보기
부동산매매/임대차/부동산변호사/중개수수료확인하기/확인사항 부동산 매매/임대차 - 중개수수료 확인사항/확인하기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임대차 시에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것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집이나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기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게됩니다. 계약이 이루어 지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명목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확인사항/확인하기 중개수수료의 산정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전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 더보기
부동산매매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 시 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매당사자의 확인 매매당사자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