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임대차소송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주택을 임대하기 전에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소액보증금으로 임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를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A금융기관은 B씨에게 약 2억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가 남양주시 일대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약정기간에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B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경매 개시 두달 전에 C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A금융기관은 B씨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거짓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