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떻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떻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을 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