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얼마 전 법원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조합원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