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_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부동산소송변호사_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 및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되어서 언론이 시끌시끌 했습니다. 오늘은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에 대한 사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횟수는 어떻게?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