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에 대해서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에 대해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나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을 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에 지불을 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가 있을까요? 답변)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가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가 되어서 상가건물 이전을 하는 경우 발생을 하는 문제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