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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어떻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어떻게?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간이를 증명하기 위한 것 입니다.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을 매매계약 할 때 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매매계약서를 자세하게 작성해야만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접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똑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을 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 간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고받는 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작성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계약서로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등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약정을 하는 문서이며, 계약서 작성 시는 매매목적물 및 계약의 요지 확인을 한 뒤 누락 또는 오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해서기명 및 날인을 합니다. 계약당사자간 매매계약..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과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과 등기한 입목,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주로 토지와 건물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토지는 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건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