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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손해배상

분양광고 손해배상은? 분양광고 손해배상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의 내용 중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가령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과실 없이 분양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분양광고가 과도하게 과장되어 있거나 허위일 때는 이를 사기로 보고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분양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제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분양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 더보기
분양 허위광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 허위광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는 모델 하우스나 또는 분양 책자를 참고하여 입주를 결정하곤 하는데요. 모델하우스, 분양 광고 내용을 보고 만족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막상 입주하니 광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사나 또는 분양사에서는 보다 많은 수분양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소 과장되고 허위의 분양 광고를 제시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분양 허위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후 광고 내용과 현실이 다를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파트 시세 문제 또는 분양 계약의 해제 문제로 인해 변질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분양 광고에 약간의 과장 또는 허위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