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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신청

인도명령신청 방법은? 인도명령신청 방법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낙찰을 받은 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에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하는 부동산의 인도거부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명령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을 하고서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하는 부동산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서 채무자·전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 회복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하고 ..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을 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하는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됐을 경우에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전소유자,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회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가 대금 완납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 인도 거부를 할 경우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긴 제도이며,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통하여만 부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