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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임대차와 관련하여 이러한 법적인 사항에 부딪치는 경우 변호인의 법률조력으로 법적 사항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최우선변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액투자 대상을 물색하던 도중 수도권 지역의 한 다세대주택 경매 입찰에 나셨습니다. 경매물건의 감정가는 4천만원으로 1회 유찰로 최저가 3천2백만원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인근에 지하철역, 학교, 주택이 밀집하여 소액투자 대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에는 ㄱ은행의 가압류가 있었으며 이 채권자에 의해 강제경매가 신청된 사건이었습니다. 보증금 2천2.. 더보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등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제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