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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다양한 분쟁사례에서

부동산변호사 다양한 분쟁사례에서 



부동산 경매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를 통하여 기본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공보,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정보라 함은 부동산의 표시, 매각하는 방법, 매각결정기일, 낙찰기익, 입찰보증금, 보증제공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 경매물건의 정보는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 평가서 등과 같은 문서의 사본을 직접 열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각각의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사항

: 부동산 점유자, 점유 기간, 차임, 보증금 관련 내용

2. 현황조사 보고서 확인 사항

: 부동산 표시, 조사 일시, 장소, 방법, 부동산 현황 관련 도면 및 사진, 보증금 액수 등

3. 감정평가서 확인 사항

: 부동산 평가액 및 평가일, 부동산 환경, 평가액 산출과정, 도면 및 사진, 기타 법원이 명한 사항 등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부동산이 낙찰이 된다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와 같은 내용들은 소멸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치권 설정이 되어있는 부동산 경매에도 소멸 주의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경매가 만약에 저당권 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매라고 한다면 정말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가압류, 담보물권 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소멸주의를 전제로 하여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에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단순히 채권 변제를 위하여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소멸주의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 ㄱ사는 ㄴ회사로부터 마포구 부근의 쇼핑몰 건축 공사를 150여원에 진행을 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쇼핑몰 건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ㄴ회사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건설회가 ㄱ회사는 공사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ㄱ회사는 공사대금 91여원을 받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하여 쇼핑몰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경매기일에 ㄷ회사는 100억여원을 입찰가액으로는 최고가에 해당하는 매수신고를 하여 쇼핑몰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채권자들 및 건설회사 ㄱ회사가 부동산 매수자가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한다는 매각 조건 자체에 대하여 변경 결정을 하고 원래는 이것을 고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경매가 진행되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매각을 불허한다고 결정을 내렸고, ㄷ회사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지속적으로 하여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매각 불허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경매제도는 목적물의 값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진행하여 가격으로 변환시키는 제도라면서 유치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된다면 부동산 낙찰자는 깨끗한 물건을 낙찰 받게 되는 것이고, 채권자 또한 목적물이 본래 가격을 받게 되면 채권 변제가 보다 용이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소멸주의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렇듯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모든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조력을 꼼꼼하게 진행해 드리고, 업무수행에 있어 대리업무를 통해 수월하게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법률적인 문제들이 서로 나무 뿌리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동산변호사의 관련 경험이 중요한데요. 





부동산 경매물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경매를 대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큰 금액과 관련된 사무이므로 변호사 선정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윤권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사무처리 경험으로 복잡한 사무를 의뢰인에게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통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에게 의뢰 후 편리하게 부동산 경매관련 업무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