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③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③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전 게시글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보러가기 ◀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까지 했는데도 꿋꿋하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의 힘을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빠른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과 관련된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소액재판 신청은 법원 종합접수실 혹은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장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구술 제소 신청을 합니다. 구술 제소란, 소액심판사건을 제기할 사람이 법원 담당 직원 앞에서 소장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고, 법원 담당 직원이 제소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소장 제출에 갈음하는 소제기 방법입니다.

 

소액재판은 재판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과 증거를 재판기일까지 확실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기일에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줍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혹, 집주인이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시, 정식으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만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명령을 합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이 되고, 소송이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재판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므로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라도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도 간략하고 짧은 시일 내에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주의할 점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린 후라면 받아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하려고 할 때는 꼭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란 실제로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절약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