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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인과실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인과실 임대차계약 해지

 

 

계약조항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측에 계약해지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과실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인과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질문) 저는 상가를 임차를 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을 해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되면 자신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6조, 제654조, 제615조).

즉,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단지 임차인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 임대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시설비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영업에 관해서 설치한 시설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12.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인 과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