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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이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이란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안에 여러 세대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란 공동주택에 사는 동안 발생하는 운영관리, 생활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체로 관리하여 주택 기능을 최대한 보전, 유지를 하게 되면서 공동체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모든 업무를 의미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란?

 

운영관리는 사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및 대외업무관리가 있으며, 생활관리는 입주자명부관리, 입주자 권리와 의무, 고충 및 불만처리, 공동주택생활예법 및 인근주민관계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청소관리,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보전관리, 설비관리, 공용시설관리, 보안관리, 안전관리와 환경보호관리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이 있고, 세대가 이웃과 연접해 있어 생활상 여러 가지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공동관리 할 부분은 건물부분, 복리시설, 부대시설 등이 있으며, 소유자가 관리를 하는 전용부분은 천장이나 바닥 및 벽, 현관문 및 창,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기타 건물부속 설비,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및 난방설비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마련을 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쌍방 간 약정을 하고 작성을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 및 사용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을 하는 내용의 약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이용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쌍방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하여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가 되는 법령과 관계규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관리 및 사용을 하는 데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각 시·도지사가 준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침해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제정하여 배포를 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서 각 아파트 단지 마다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니, 대부분 유사합니다.

 

이 규약은 관리주체가 보관해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관리주체가 열람 청구를 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을 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