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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의무기간이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임대의무기간이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을 할 수 없는 기간인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자 및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임대사업 제외를 하고 주택임대업을 하려는 사람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 및 5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매각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을 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0년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이 되는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30년

 

- 장기전세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20년

 

-위의 건설임대주택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서 신고한 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10년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한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해서 산정을 합니다.

 

- 그 밖의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년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해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한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멸실은?

 

질문) 임대의무기간(5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하여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멸실이 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다고 해도 이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기에 멸실이 된 주택과의 연속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를 다시 임대주택으로 신고를 한다면 임대의무기간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임대개시일 기산점에 관해

 

질문) 임대주택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임대의무기간(10년)은 임대주택 구입을 한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작 시점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 개시가 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의미를 합니다.

 

단, 본인 소유의 임대 중인 주택을 임대사업을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판단하면은 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