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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개발상담변호사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개발상담변호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상담변호사와 함게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뉴타운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재정비촉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보다 큰 개념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가 되면 해당 지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광역적인 사업을 말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낙후가 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을 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이 되는 아래의 사업을 말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입배경은?

 

재정비촉진사업은 2002년도에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생활권 대상의 광역적·종합적인 도시정비 방법으로 공공부문에서 먼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구역 내의 개별지구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등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여러 사업을 하나의 광역사업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배치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비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개발방식이 소규모 블록별 개발인데, 재정비 촉진사업은 광역단위 별 선계획, 후개발 방식입니다.


정비사업 개발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조합이 정비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는데, 재정비촉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조합은 촉진계획 고시 후 사업이 시행됩니다.

 

주택개발을위주로 하는 정비사업에 비해서 재정비 촉진사업은 다양한 사업방식은 혼용하여 진행합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비용지원이 없지만 재정비촉진사업은 지방세감면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지원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을 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재개발 관련 분쟁의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