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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중개사고 책임은?

부동산 중개사고 책임은?

 

 

부동산중개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립이 되도록 소개 및 알선을 해서 흥정을 붙이는 일을 말합니다.
종종 부동산 중개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사고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甲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토지를 매수했는데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그 토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甲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甲부동산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가 있나요?

 

 

 

 

 

답변)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행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책임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의뢰인 간에 발생을 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분쟁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소홀히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체는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액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 및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과 확인했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등기권리증 소지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 및 확인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여야 됩니다.

 

 

 

 

 

중개업자 과실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질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가 된 경우에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가있을까요?

 

답변) 매매계약이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가 된 경우에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에게는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서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가 그 후에 해제가 된 경우 중개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에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고, 또한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