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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영업손실보상기준 등에 대해서

영업손실보상기준 등에 대해서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될까?
재개발 손실보상에 관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업손실보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는 영업손실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을 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에 발생을 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아래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가 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서 소요가 되는 부대비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하여야 됩니다.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나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며, 그 휴업기간은 2년 초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요구를 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때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며, 그 휴업기간은 2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금청구 소송 사례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에 사업지구 내에서 제재목과 합판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서 영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등 요구를 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했지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갑의 영업장은 임대기간 종료가 되어서 이전을 한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에 보상대상에 해당을 한다면 그 이후에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이 되었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할까?

 

 

 

 

 

 

판결요지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서 영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요구를 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했지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갑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이전을 한 것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을 한다면 그 후에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이 되었다고 해도 이전이 된 사유 또는 이전이 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영업손실보상기준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