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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법분쟁 임대주택 면적 논란

건축법분쟁 임대주택 면적 논란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높이고자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요. 5월에 이뤄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이은 대책입니다.


이 전에는 전용 면적이 85㎡ 이하일 때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다가구 주택의 면적 제한이 사라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건축법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서 명시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면제의 제한을 없앴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일 때
- 1개동 주택 바닥의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일 때
- 19가구 이하의 거주일 때

 

 


한편 다가구 주택은 1주택을 임대할 때도 건설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독 주택은 2주택 이상을 임대할 때 건설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분쟁에서 다가구 주택은 실제로 임대에 이용되는 호수가 여러 개 인 것을 고려하였는데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면 재산세를 비롯하여 양도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금리 즉 2~3%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10년 동안, 2015년 12월 이후부터는 8년 동안 의무적인 임대가 있어야 하며 임대료를 인상할 때도 연 5%를 올릴 수 없습니다.


한편 일부분은 각종 불법적인 개조와 탈세 등의 건축법분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대주택 면적과 관련하여 다가구 주택의 방쪼개기, 옥탑방 설치 등의 불법적인 건축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분쟁에서는 다가구 주택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때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하기 위해서 원상 복구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대주택 면적 관련하여 건축법분쟁을 겪고 계실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김윤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