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금, 계약해지시 어떻게?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금, 계약해지시 어떻게? Q.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다가 좋은 집을 발견해 주택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매매계약금 지불 후 2틀 뒤, 아는 형님께서 제가 계약한 곳보다 더 낮은 가격에 조건이 더 좋은 집을 발견했다며,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직접 그 집에 찾아 가봤는데 너무 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택매매계약을 한 상태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이미 계약을 맺어버린 주택에 대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A. 민법에 따라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는 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수립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더보기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지침한 뒤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등기소를 찾아 방문하면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는데,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한 다음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이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한 뒤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는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하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이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아파트살때 주의할점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아파트살때 주의할점 10년만에 내 집 장만!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명의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뉴스에선 온통 '부동산 사기', '아파트분양소송' 소식 뿐!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나 아파트살때 주의할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 주인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토지 및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약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에는 그 건물 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또 주소가 정확한.. 더보기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Q. 저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경비하고 관리하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총 3 가구의 집이 도둑을 맞았는데, 결혼예물과 보석 등의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폐쇄회로(CC) TV를 계속해서 보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경비 보고 있을 때 졸음에 못이겨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아파트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도난 당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품을 훔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네, 책임이 있습니다. 경비 업무를 보는 중 졸았다고 하셨는데, 책임소홀 등.. 더보기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해야할까?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해야할까? - 부동산소송변호사 Q. 현재 전세집으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옆집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그 불이 저희 집에도 튀어 제 아들 방의 창문이 깨지고 집 건물 벽이 검게 그을러졌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무조건 저희가 알아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집수리나 집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집주인, 즉 임대인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파손되는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전세집이 파손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 더보기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재개발변호사 제가 사는 서울 OO동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데, 당연히 재개발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째라는 식으로 이사를 안하면 강제로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주거이전비,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거이전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 30개 재개발 지역 세입자 약 700여 명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해 주거이전비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았고, 더욱이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간 택일을 강요하..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조그마한 집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살까 고민했지만, 2년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몸을 크게 다쳐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가 없어 방세를 받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내놓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둔 30대 부부에게 월세로 방을 주었습니다. 서 너달은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다섯 달 째부터 월세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딱해보여 독촉하진 않고 돈 생길 때 천천히 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아무도 없는 거 같더라구요. 창문을 통해 몰래 들여다보니까 가구며, 옷가지며 모두 그대로인데, 6개월 째 아무 소식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 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 더보기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국에 북상하여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현재 28일 9시를 기준으로 목포 북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 경기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 집이나 회사 건물 등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다면 태풍피해가 아무래도 적을 텐데요. 만약 건물 안전진단에 소홀히 하거나 결함이 생긴 부분을 방치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태풍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