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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속물매수청구권 이란

부속물매수청구권 이란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전세권자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목적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전세권설정자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시킨 물건이나 그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을 계약 종료시에 전세권설정자나 임대인에 대해 매수 할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부속물매수청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물 이란?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며,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매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거나 그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효과는?

 

임차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부속물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된 것은 무효입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는?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시기는 제한이 없는데, 임대차가 종료해서 임차주택을 반환한 이후에도 매수청구권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부속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부속물 부속에 동의를 한 임대인은 물론 임차권 대항력이 있는 경우 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속물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는?


임차인이 비디오테이프 대여점 운영을 하게 되면서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부속을 시킨 경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부속물청구권을 부정한 사례는?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하여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 확장을 하게 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지붕 보수공사를 한 경우(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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