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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건물의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임대인 임차인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권리는?

 

차임지급청구권이란?
차임은 임차물 사용 및 수익을 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꼭 금전일 필요는 없고 물건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차임증액청구권이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은 된 때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물반환청구권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 반환을 할 때에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속을 시킨 물건 철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는?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때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가 없었던 기간 동안엔 차임지급 거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는?

 

사용 및 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가 있는 임차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가 있으며, 그 임차기간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을 할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차임감액청구권이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없는 때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관이나 철거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그 매수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 지출을 한 때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