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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설소송변호사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서

건설소송변호사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서

 

 

가처분은 환경을 침해하는 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 금지를 하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현상이 바뀌게 되면은 당사자가 권리실행을 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행합니다.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에 관해서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소음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중지를 시킬 방법이 없나요?

 

답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 또는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때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 제기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가 있습니다.

 

 

 

 

 

일조, 조망, 소음 등의 환경이익을 이유로 한 아파트, 빌딩 등 대규모 건축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다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가 되었을 때 이를 관할을 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사례

 

대법원은 인근 재건축공사로 인해서 학교 건물 내에서 측정을 한 소음의 정도가 「학교보건법」상의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으며, 향후에 굴착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그 소음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

 

 

질문) 우리 아파트 근처에 새 건물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생길 경에우 바로 앞에 있는 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전망이 좋아서 이사를 온 집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조망이익이 중요해서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 조망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아파트 소유자는 조망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제거 청구를 할 수 가 있으며, 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해서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를 다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공사중지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 방해를 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해서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는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좋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
한 건설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