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을 분야으로 하고 있는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사업주체의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하자보수의 방법과 하자보수의 종료 등에 대하여 아파트 분쟁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에 이어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 진단비용에 대하여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어떻게 할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TIP! 사업주체 란?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 더보기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아파트 분쟁 소송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아파트하자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인 "하자(瑕疵)".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파트하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