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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이전 게시글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① 보러 가기 ☜ 물권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외칠 수 있어 채권보다 앞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채권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물권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 액수만큼 임대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과 확정일자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날짜, 확정일자 날짜가 빠른 사람이 돈을 받을 우선순위가 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임대차 .. 더보기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①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①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냅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인데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도중에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하고,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따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등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하나의 소득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날려 버린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선? 계약서 잘 살펴보기 확..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과 내용은? - 김윤권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과 내용은? - 김윤권변호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 임대차보호법'만큼은 아니지만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에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빌리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현재 영업장을 빌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앞으로 가게를 빌려 장사를 할 계획이라면 이 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내용의 주체를 주택에서 상가로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만 큰 차이를 말하자면 주택 임.. 더보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할 사항은?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할 사항은?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안전하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나 부동산은 큰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혹, 부동산 중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 그대로 중개만 해줄 뿐, 혹시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할 사항 ①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토지일 경우 위치나 주소, 면적, 지목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 더보기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라는 공부에 기재됩니다. 남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하여도, 더 나아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유자가 1개의 부동산을 2중으로 매도하고 나중의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 버리면 나중 사람이 우선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매매 등 거리에서는 항상 등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① 등기의무 최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새로 공포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불한 때로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자가 이유없이 등기..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_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_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와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엔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재정립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 더보기
부동산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_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_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해결 _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해결 _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더보기
신혼집 매매계약 시에 주의할 점 - 부동산법률 김윤권 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시에 주의할 점 - 부동산법률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 더보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_ 김윤권 부동산법 변호사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_ 김윤권 부동산법 변호사 일정한 금액 이하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의 입주자(소액임차인)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최우선변제의 요건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의정부에 거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