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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의무자이고,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더보기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는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유의사항 ⑴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의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 매매목록을 작성해 일괄 신청합니다.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할지.. 더보기
임대차계약 기간, 5년 토지임대 가능? - 김윤권변호사 임대차계약 기간, 5년 토지임대 가능? - 김윤권변호사 질문. 빈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년 혹은 5년 뒤 이 곳에 집을 지어 살려고 하는데, 이 곳을 비워두는 5년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싶습니다. 계약이 가능할까요? 답변. 5년간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우리나라 법률에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목조건물 등 견고하지 않은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은 있습니다. 또한 대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장기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임대기간은 보통 1년 이지만, 계속 갱신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언..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한도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로 계산 및 한도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 중개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 및 알선, 흥정을 붙이는 일을 말하는 부동산 중개는 대개 타인간의 거래성립을 위해 매개하는 행위, 제3자로서 거래 당사자들 중간에 서는 태도,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 및 알선해 흥정을 붙이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구입하고 임차한 경우,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등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하는 업자, 즉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보수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공정증서 계약 및 절차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매매, 공정증서 계약 및 절차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혹 토지를 임차할 때 토지 소유자가 계약을 공정증서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률상 공증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나 권리관계에 관련된 서류나 문서의 내용을 형식에 따라 작성, 서명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는 공문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또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관계 설정의 경우 채권의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에 사용됩니다. ◎ 공정증서 계약의 절차 공정증서로 계약서를 만드는 절차로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공증인사무실에 주민등록증을 챙겨가 계약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그것을 계약서로 만들어 읽어줍니다. 다음 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도 기.. 더보기
소음·일조권 침해, 배상 및 보상 가능한가? - 김윤권변호사 소음·일조권 침해, 배상 및 보상 가능한가? - 김윤권변호사 Q. 저희 집 근처에 공장이 있는데, 기계 가동 소리에 스트레스 받아요. 하루종일 모터소리가 너무 크게 나 시끄럽거든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정도가 심합니다. 집에서 일반 대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증세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은데 현재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안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A. 도를 넘어선 소음은 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소음이나 진동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은 소음진동규제법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이 제정돼 있고, 환경처장.. 더보기
근저당권·저당권, 개념 및 성질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근저당권·저당권, 개념 및 성질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이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 저당권 민법상의 규정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그 물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질권과는 달리 유치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간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다. ◎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더보기
[전세집 수리] 전세집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 김윤권변호사 [전세집 수리] 전세집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 김윤권 변호사 Q. 얼마 전부터 전세집에 비가 새길래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집에 물이 찰 거 같고, 또 물이 새니까 집이 습해져 곰팡이가 많이 피길래 스스로 고쳤습니다.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전세집 수리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제 집이라면 모르겠지만, 전세집인데 집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한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땅이나 집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 경우, 계약 내용에 그 수선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였을 때, 그 비용을 임대.. 더보기
[부동산법 변호사]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란?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법 변호사]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란? - 김윤권변호사 이전글 목록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소송제기 '가능'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방법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법률 양식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저당권 민법상의 규정으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뜻합니다. 저당권은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질권과는 달리 유치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간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을 ..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 김윤권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 김윤권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과 각종 첨부서류 등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의2제2항의 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