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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_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청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을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관리주체 및 관리단등은 해당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체는 그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을시에 입주자 및 관리주체등 서로간의 협의하에 아파트의 하자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가 나옵니다.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묻게 될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하자보수일정이 명시되어있는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았을때 아파.. 더보기
아파트하자분쟁해결/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분쟁해결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하자분쟁해결에대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공사업자의 선정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법령의 규정..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으로 해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으로 해결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하자로 인하여 골머리 썩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하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하여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체 측에서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웬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아파트하자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된지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자 마자 분양을 받아 들어왔는 데요.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새로 지은지 2년 밖에 안지났는데 아파트 벽 타일이 점점 금이 가는거 같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하자보수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아파트를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및 마감공사와 같이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과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인데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 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더보기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조1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사업주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해결 _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해결 _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더보기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김윤권변호사 건설,건축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법률서식/양식] -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건축소송/부동산소송]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김윤권변호사/건설유치권소송] 건설유치권부존대확인소송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아파트 하자보수금 소송 입주 5년차 아파트는 하자보수 최장 보증 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간정산` 차원에서 소송이 늘고 있으나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그 하자에 대해선 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습..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을 분야으로 하고 있는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사업주체의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하자보수의 방법과 하자보수의 종료 등에 대하여 아파트 분쟁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에 이어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 진단비용에 대하여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어떻게 할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TIP! 사업주체 란?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 더보기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아파트 분쟁 소송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아파트하자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인 "하자(瑕疵)".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파트하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