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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보수변호사_하자보수금 소멸시효 하자보수변호사_하자보수금 소멸시효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분쟁, 하자보수보증금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하자보수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하자보수금 소멸시효에 관한 하자보수소송 사례에 대해서 하자보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금 소멸시효 사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았다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유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_하자보수보증 사고 건설소송변호사_하자보수보증 사고 하자보수보증예치금제도는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하자보수보증관련 건설소송에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보증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유는? 1.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청구_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청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을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관리주체 및 관리단등은 해당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체는 그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을시에 입주자 및 관리주체등 서로간의 협의하에 아파트의 하자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가 나옵니다.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묻게 될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하자보수일정이 명시되어있는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았을때 아파.. 더보기
하자보수종료확인서 하자보수종료확인서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1.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4.11,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34의3] 하자보수종료확인서 양식 입니다. 하자보수종료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과 관련있는 글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아파트 분쟁 소송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 김윤권 변호사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에 이어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 진단비용에 대하여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어떻게 할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TIP! 사업주체 란?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 더보기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아파트 분쟁 소송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아파트하자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인 "하자(瑕疵)".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파트하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