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하자

재개발변호사 조합원 자격은? 재개발변호사 조합원 자격은?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공급 자격이 안 되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 주거대책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재개발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관련하여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1년 조합에 주택을 팔았습니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고 있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을 함에 있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A씨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는 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자사가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아파트하자보수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이 진행되어 시공을 책임진 건설사로부터 수 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A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의 시공을 책임진 B사를 상대로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사유를 살펴보면 B사는 A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하여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 청구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아파트 하자의 책임을 아..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_아파트하자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_아파트하자변호사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난감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게 하자보수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적용될까?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에 대해 아파트하자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 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한건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와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한 자로 하..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청구_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청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을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관리주체 및 관리단등은 해당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체는 그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을시에 입주자 및 관리주체등 서로간의 협의하에 아파트의 하자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가 나옵니다.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묻게 될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하자보수일정이 명시되어있는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았을때 아파.. 더보기
아파트층간소음분쟁/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층간소음분쟁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이란 다른층의 집에서 부터 아이들이 뛰는 소리, 청소기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물흐르는 소리 등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소음기준을 초과해서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생활침해와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산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 더보기
아파트하자분쟁해결/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하자분쟁해결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하자분쟁해결에대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공사업자의 선정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법령의 규정..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주의사항 [아파트분양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주의사항 보통 아파트를 구할때 개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같은조건이라면 조망이 좋다던지, 전철역과 가깝다던지, 근처에 학교가 있다던지, 공원이 있다던지 등 분양사의 말을 믿고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하였을 때 앞서 계약시 광고하였던 내용은 온덴간데 없어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사의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릴수 있습니다.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구제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천5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Q 서울은 얼마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받게되는 보증금액은 2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위에서 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천5백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2천2백만 원 이하입니다. Q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군을 제외한.. 더보기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최근 애완동물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중에서도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애완견과 함께 살면서 겪게되는 이웃간의 소음 분쟁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간의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이웃 B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주인 B 씨의 코를 2차례나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켰다고 합니다. Q 아파트에서 애완견/강아지 키우기, 법적 규제가 있나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