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건축소송/부동산소송]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건축소송/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건설, 건축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김윤권변호사/건설유치권소송] 건설유치권부존대확인소송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김윤권 변호사/언론보도자료] - [KBS2TV] 굿모닝 대한민국 - 곰팡이로 얼룩진 서민아파트 편 20120301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1. 저당권자 : 법정담보물권인 저당권을 행사하는 사람. 즉, 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권리를 맡아.. 더보기
[김윤권변호사/건설유치권소송] 건설유치권부존대확인소송 [김윤권변호사/건설유치권소송] 건설유치권부존대확인소송 김윤권 변호사 건축, 건설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김윤권 변호사/언론보도자료] - [KBS2TV] 굿모닝 대한민국 - 곰팡이로 얼룩진 서민아파트 편 20120301 건설 유치권분쟁 건설유치권분쟁 유형 1) 피담보채권의 유무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진정한 유치권 소송 2) 피담보채권이 없는 부진정한 유치권소송 소송의 유형에 따라 소유권자가 원고인 명도소송, 저당권자 등이 원고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으로 나눌수 있는데 .. 더보기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김윤권 변호사의 다른 글 더 보기>>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최근 부동산개발사업이 하향세로 접어들게 되자, 금융기관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개발사업등을 진행하던 사업자들이 대출금의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등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는데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시공업자들이 담보권실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김윤권변호사 건설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이웃간의 안면방해에 대한 대처방법 1. 재개발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것은 매입시점입니다. 조합원 지분 매입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아파트 당첨과 같은 것이어서 이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시세는구역지정이 고시된 후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 더보기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김윤권변호사 건설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법률정보/법률서식/양식] - 물품 가공 위탁 계약서 -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부동산매매관련 법규 1.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값이 비싼 지역이 유리합니다. 즉,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개발이익이 많아지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때문입니다. 2. 기존의 주택의 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등기된 대지권)이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즉,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김윤권 변호사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법률정보/법률서식/양식] - 물품 가공 위탁 계약서 -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부동산매매관련 법규 20[법률정보]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로 다른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어 사업방식과 절차에서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주택개량사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주택만 다시 짓는 사적 부조의 개념을 가진 사업입니다. 즉,기반시설을 그대로 두고 집만 고친다는 의미이죠.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불량은 물론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주택뿐만 아.. 더보기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부동산변호사]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분쟁] 건축물의 용도변경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 제대로 알기 -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 더보기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오늘 소개할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사전에 표준화된 계약으로 인하여 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미리보기]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내용 미리보기] (내용중에) 제2조 (원사업자의 협조) 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더보기
아파트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아파트 분양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허위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분양계약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 구제방법에 대하여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구할때 개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조망이 좋다던지, 전철역과 가깝다던지, 근처에 학교가 있다던지, 넓은 공원등이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듣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하였을 때 앞서 계약시 광고하였던 내용은 온데간데 없어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사의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