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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가건물임대차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실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맞이하여 회사를 나오게 되면, 일정하게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그로인해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유지해야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최근들어 정년 후 사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내 가게를 가지고 그 수익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꿈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여 상가를 임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부동산 계약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 문제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보기
부동산명도소송 필요하다면 부동산명도소송 필요하다면 건물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갈등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뿐더러 법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면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애초에 점유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점유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명도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인도명령.. 더보기
부동산계약파기 계약금은 부동산계약파기 계약금은 부동산매매계약은 내 전재산을 투자하게 될 수도 있는, 상당한 돈이 오가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진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계약당시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매매계약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후 부동산계약파기를 원하게 되는 피치못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계약파기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피해를 보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부동산계약파기의 경우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을 돌.. 더보기
주거이전비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거이전비 문제가 발생했다면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 도시 정비와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재개발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가 살기 편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곳에 이미 살고 있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사실 재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때, 살고 있던 주민들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아 불합리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확인할 부분은 상가임대차계약 확인할 부분은 노후 준비를 위해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후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장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점포 계약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점포 계약이 완료된 후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부푼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상가 계약을 했으나,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문제가 생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상가계약을 할 당시 잘 모르다 보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짚어내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살펴보고, 주의해야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을 하고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양받거나 산 부동산이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는 등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만 낸 상황이라면 조금 더 해결이 간결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사례로 알아보기 건물명도소송 사례로 알아보기 건물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대금을 지불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이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건물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고 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건물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진행되게 되는데요.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고 집.. 더보기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시행사 등의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 주체는 해당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령으로 정해놓았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 주체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 요구를 받은 사업 주체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3일 이내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앞으로의 보수 일정 등을 담은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더보기
부동산명의신탁 분쟁발생시에 부동산명의신탁 분쟁발생시에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실제 소유자가 어떠한 이유를 위해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고, 자신과 소유권등기를 한 사람 사이에 소유권확인증서를 만들어 공증을 하는 것인데요. 최근, 부동산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기준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사는 A시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을 약정했습니다. ㄱ사는 회사직원인 ㄴ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ㄴ씨의 이름으로 취득..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 받았다면 정비사업비 부담하지 않아도 재개발 현금청산 받았다면 정비사업비 부담하지 않아도 주거환경이 낡고 오래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주택 등을 신축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을 이전보다 좋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민간 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재건축과 그 성격이 다른데요. 재개발 시행 예정 지역에 사는 기존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새 건물의 분양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분양권 대신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