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분쟁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거래 대상이라 사고팔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나라에 내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지역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로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 비해 세금 계산법이 복잡합니다. 부동산을 팔면 당연히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면제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⑴ 1세대 1주택을 3년.. 더보기
[등기권리증] 권리증 분실, 등기소서 재발행 가능?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등기권리증] 권리증 분실, 등기소서 재발행 가능?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 권리증이란? 권리증은 토지 등 부동산을 사서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증거로 등기소에서 권리자, 즉 매수인에게 건네주는 증서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면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권리증 / 등기권리증 / 권리증 분실] 매매의 등기라면 보통 '매도증서'를 붙여서 등기신청을 하는데, 등기소에서는 거기에 등기소의 직인을 찍어 매수인에게 교부합니다. 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법무사는 등기신청서를 정본과 부본 2통을 만들어 신청합니다. 그 부분에 '등기필' .. 더보기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③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③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전 게시글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보러가기 ◀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까지 했는데도 꿋꿋하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의 힘을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빠른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과 관련된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소액재판 신청은 법원 종합접수실 혹은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장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구술 제소 신청을 합니다. 구술 제소란, 소액심판사건을 제기할 사람이 법원 담.. 더보기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이전 게시글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① 보러 가기 ☜ 물권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외칠 수 있어 채권보다 앞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채권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물권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 액수만큼 임대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과 확정일자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날짜, 확정일자 날짜가 빠른 사람이 돈을 받을 우선순위가 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임대차 .. 더보기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①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①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냅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인데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도중에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하고,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따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등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하나의 소득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날려 버린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선? 계약서 잘 살펴보기 확..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과 내용은? - 김윤권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과 내용은? - 김윤권변호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 임대차보호법'만큼은 아니지만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에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빌리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현재 영업장을 빌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앞으로 가게를 빌려 장사를 할 계획이라면 이 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내용의 주체를 주택에서 상가로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만 큰 차이를 말하자면 주택 임.. 더보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할 사항은?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할 사항은?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안전하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나 부동산은 큰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혹, 부동산 중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 그대로 중개만 해줄 뿐, 혹시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할 사항 ①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토지일 경우 위치나 주소, 면적, 지목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 더보기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라는 공부에 기재됩니다. 남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하여도, 더 나아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유자가 1개의 부동산을 2중으로 매도하고 나중의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 버리면 나중 사람이 우선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매매 등 거리에서는 항상 등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① 등기의무 최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새로 공포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불한 때로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자가 이유없이 등기..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_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_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와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엔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재정립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 더보기
부동산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_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_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