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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부동산계약금] 계약금 의미 및 종류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계약금] 계약금 의미 및 종류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계 약 금 부동산을 팔고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금액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금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작용에 따라 증약금, 위약계약금, 해약금 등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계약금의 종류 - ① 증약금 계약체결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인 증약금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금전이 교부돼 있으면 적어도 어떤 합의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종류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 김윤권변호사 등기신청 ⑴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의하면,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떤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성립되거나 변경 또는 소멸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등기공무원 스스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이미 대장상 분할되었거나 지목이 변경되고, 또는 건물의 준공검사가 끝나고 가옥대장이 작성되었거나 건물이 화제로 멸실되었더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어떤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청이 없으면 신축된 건물도 미등기이며, 멸실된 가옥도 등기부상은 그대로 존.. 더보기
[집살때] 집살때,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 김윤권변호사 [집살때] 집살때,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 하기 전, 꼭 해야 할 일은? ① 등기부등본 확인 집살때, 즉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건물 혹은 땅주인이 본인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다음 구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곳은 아닌지, 가압류돼 있는 곳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과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입하려는 땅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현장조사 집살때 서류를 모두 확인한 다음에는 구매하려고 하는 건물이나 땅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 가서 부동산의 상.. 더보기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의무자이고,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더보기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는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유의사항 ⑴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의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 매매목록을 작성해 일괄 신청합니다.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할지.. 더보기
임대차계약 기간, 5년 토지임대 가능? - 김윤권변호사 임대차계약 기간, 5년 토지임대 가능? - 김윤권변호사 질문. 빈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년 혹은 5년 뒤 이 곳에 집을 지어 살려고 하는데, 이 곳을 비워두는 5년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싶습니다. 계약이 가능할까요? 답변. 5년간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우리나라 법률에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목조건물 등 견고하지 않은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은 있습니다. 또한 대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장기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임대기간은 보통 1년 이지만, 계속 갱신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언..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한도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로 계산 및 한도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 중개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 및 알선, 흥정을 붙이는 일을 말하는 부동산 중개는 대개 타인간의 거래성립을 위해 매개하는 행위, 제3자로서 거래 당사자들 중간에 서는 태도,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 및 알선해 흥정을 붙이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구입하고 임차한 경우,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등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하는 업자, 즉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보수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공정증서 계약 및 절차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매매, 공정증서 계약 및 절차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혹 토지를 임차할 때 토지 소유자가 계약을 공정증서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률상 공증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나 권리관계에 관련된 서류나 문서의 내용을 형식에 따라 작성, 서명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는 공문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또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관계 설정의 경우 채권의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에 사용됩니다. ◎ 공정증서 계약의 절차 공정증서로 계약서를 만드는 절차로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공증인사무실에 주민등록증을 챙겨가 계약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그것을 계약서로 만들어 읽어줍니다. 다음 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도 기.. 더보기
소음·일조권 침해, 배상 및 보상 가능한가? - 김윤권변호사 소음·일조권 침해, 배상 및 보상 가능한가? - 김윤권변호사 Q. 저희 집 근처에 공장이 있는데, 기계 가동 소리에 스트레스 받아요. 하루종일 모터소리가 너무 크게 나 시끄럽거든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정도가 심합니다. 집에서 일반 대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증세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은데 현재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안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A. 도를 넘어선 소음은 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소음이나 진동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은 소음진동규제법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이 제정돼 있고, 환경처장.. 더보기
근저당권·저당권, 개념 및 성질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근저당권·저당권, 개념 및 성질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이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 저당권 민법상의 규정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그 물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질권과는 달리 유치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간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된다. ◎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