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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법변호사]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① 주택의 분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요건 · 방법 · 절차, 입주금(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어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두시어 앞날에 이루실 사업에 대해 혼동하지 않고 유용히 쓰이길 바랍니다.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도 포함)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부대시..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등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수박겉핥기식의 개념이다보니 건축업 종사자외에는 직접 사업을 도모하려해도 의미부터가 헷갈려서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3조제..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헷갈리는 용어 구분 방법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헷갈리는 용어 구분 방법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오랜시간 살아온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점점 낡고 금이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집이 한집 두집 모여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해 의논을 하다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업계나 법관련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에게는 다소 헷갈리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용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있으며 세분화되는 항목인데요. 개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 재건축소송 변호사 아파트하자소송 [재건축소송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몇 해 전 전국에 분 재개발 붐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지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재개발, 재건축관련 소송이 폭증했습니다. 이와 연계된 정비사업까지 지연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이자비용 누적은 물론이고 관련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지만 2009년 대법원의 행정소송 전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인가 취소를 청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력을..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의 시행과정에..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아파트소송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파트소송 김윤권변호사] 정비사업비 부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으르 부과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장·군수 ..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법 용어 설명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용어 설명 건축법에 의거, 건축은 건축물을 증축, 신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증축이란?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Q 신축이란?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즉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Q 개축이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대상자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및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해야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4개월 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 이주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Q. 재건축 아파트 등의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알아봐야 하나요? ①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를 알아본다.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큰 평형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이면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 값이 비싼 지역 땅 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개발이익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이 많을 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노후정도와는 무관하게 땅 값이 비싼 지역윽이 유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