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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분쟁변호사/주택증축분쟁/주택대수선분쟁 주택 증축/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주택증축/대수선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포스팅에 이어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보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수용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자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 더보기
재개발분쟁_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공공관리제도의 뜻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 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공공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의 .. 더보기
재건축분쟁_아파트공사 금지가처분 신청 아파트공사 금지가처분 신청 재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분쟁 문제 중에 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큰 공사인만큼 주변에 소음이라는 민폐를 끼치기 십상입니다. 이런 소음은 아무리 방음벽을 해놓는다 하여도 쉽게 해결되질 않아 청각을 통한 신체적고통을 끊임없이 주기 마련인데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 참기 힘든 수준이고 계속 진행하여 큰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가처분 가처분이란 환경을 침해하는.. 더보기
재건축분쟁_분양공고와 분양신청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이해가 쉽도록 질문을 예를 들어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주택재건축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주택을 바로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을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재건축 사업 완료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공고에서 정하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분양공고와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양공고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 더보기
재개발분쟁_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재개발분쟁_재개발분쟁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재개발분쟁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재개발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시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 군수가 선정 및 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관리처분계획을 .. 더보기
재개발분쟁_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전부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을 설치하거나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이전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 김윤권변호사가 주택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거이전비는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다같이 하나의 꿈을 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을 막상 뽑았는데, 임원의 행동이나 상태에 의심이 가거나, 자리에 걸맞지 않고 부족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재개발 법조항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에 따라,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더보기
[재개발분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조합원 자격 - 조합(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