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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중단 잇달아…수백억 배상금 요구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중단 잇달아…수백억 배상금 요구 재개발이 추진되던 부천 춘의동 1-1 구역에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며 시공사 측은 부천 춘의동 주민들에게 약 3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보도에 따르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이 잇달아 좌초되고 있는 실정에 부천 춘의동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며 시공사 측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약 325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됐는데, 시공사 측은 재개발 조합에 대여원금 50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 대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기존에 투입되었던 경비나 대여금 위약금이 계산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주택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친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의 시행령에 의거,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않고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수립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더보기
[재건축소송] 주택재건축 문제, 해결방안은? [재건축소송] 주택재건축 문제, 해결방안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쟁 발생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나 군,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거,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사항을 심사하고 조정하는데,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더보기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국에 북상하여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현재 28일 9시를 기준으로 목포 북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 경기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 집이나 회사 건물 등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다면 태풍피해가 아무래도 적을 텐데요. 만약 건물 안전진단에 소홀히 하거나 결함이 생긴 부분을 방치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태풍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더보기
[재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법률상담 [재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법률상담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또는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로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개발은 불량주택과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도시 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 투자는 매입시점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조합원 지분 매입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③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③ 재건축사업 절차 ⑸ 조합설립 조합원의 자격으로는 정비구역 내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 한 자여야 합니다. 이어 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조합설립 절차로는 추진위원회를 거쳐 인가신청을 한 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법인등기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⑹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작성하면 사업시행인가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30일 이상 한 뒤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구비..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재건축사업 절차 재건축사업 절차 ⑴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데, 먼저 기본계획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⑵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안전진단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재건축사업] 주택 재건축이란?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녹지 등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법령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주택 재건축사업 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더보기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도시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반기반시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이에 반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