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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사업 시행시의 부담금] 재건축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재건축사업 시행시의 부담금] 재건축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일정한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재건축부담금은 1차적으로 재건축조합이 납부해야 하며, 2차적으로 조합원이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 = [1㎡ 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6..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김윤권변호사 건설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이웃간의 안면방해에 대한 대처방법 1. 재개발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것은 매입시점입니다. 조합원 지분 매입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아파트 당첨과 같은 것이어서 이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시세는구역지정이 고시된 후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 더보기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김윤권변호사 건설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법률정보/법률서식/양식] - 물품 가공 위탁 계약서 -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부동산매매관련 법규 1.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값이 비싼 지역이 유리합니다. 즉,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개발이익이 많아지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때문입니다. 2. 기존의 주택의 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등기된 대지권)이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즉,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김윤권 변호사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법률정보/법률서식/양식] - 물품 가공 위탁 계약서 -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부동산매매관련 법규 20[법률정보]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로 다른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어 사업방식과 절차에서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주택개량사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주택만 다시 짓는 사적 부조의 개념을 가진 사업입니다. 즉,기반시설을 그대로 두고 집만 고친다는 의미이죠.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불량은 물론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주택뿐만 아.. 더보기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부동산변호사]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분쟁] 건축물의 용도변경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 제대로 알기 -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 재건축이란?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 재건축이란? 오늘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건축·부동산·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은 어떠한 건물을 건축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훼손이 되고, 일부가 멸실되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혹은 복구비·관리비용이 드는 경우와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과 같은..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이란? - 주택 재건축, 재개발 분쟁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이란? - 주택 재건축, 재개발 분쟁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재건축·재개발 분쟁/소송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 등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에는 구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행되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통합되어 재건축사업이 위 법률에 의해 재건축 사업지 진행됩니다. TIP! 노후·불량 건축물 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