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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법률변호사]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방법에 대해 Q&A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A.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지식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전세집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전세집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 하자/수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매매보다는 전세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 집에 하자가 있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들어간 직후라면 전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봐야 하겠지만, 들어간 후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전세집 하자보수 비용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Q1. 전세로 집..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Q&A형식으로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개수수료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Q1. 중개수수료 지불시기는 언제로 하는 지 여부 A. 부동산 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에 대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보조원의 업무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 가면 중개업자이외에 일반사무 및 단순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중개보조원 이라고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정확한 의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다른 중개사무소에 이중으로 고용 될 수 없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 고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할 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 ·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물건의 인도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⑧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발급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아파트 집단대출, 계약해제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집단대출, 계약해제소송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업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건설사 보증하에 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개별 대출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유형인데,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올 들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계약해제 및 대출금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중도금, 잔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우려되는 현상이 있는데, 분쟁들이 하나 같이 집단소송으로 치닫고 있고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 분쟁이 건설사를 상대로 수분양자들이 그 계약의 해제나..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명의신탁이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 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 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천5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Q 서울은 얼마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받게되는 보증금액은 2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위에서 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천5백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2천2백만 원 이하입니다. Q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군을 제외한.. 더보기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최근 애완동물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중에서도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애완견과 함께 살면서 겪게되는 이웃간의 소음 분쟁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간의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이웃 B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주인 B 씨의 코를 2차례나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켰다고 합니다. Q 아파트에서 애완견/강아지 키우기, 법적 규제가 있나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