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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조그마한 집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살까 고민했지만, 2년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몸을 크게 다쳐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가 없어 방세를 받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내놓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둔 30대 부부에게 월세로 방을 주었습니다. 서 너달은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다섯 달 째부터 월세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딱해보여 독촉하진 않고 돈 생길 때 천천히 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아무도 없는 거 같더라구요. 창문을 통해 몰래 들여다보니까 가구며, 옷가지며 모두 그대로인데, 6개월 째 아무 소식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 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 더보기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국에 북상하여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현재 28일 9시를 기준으로 목포 북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 경기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 집이나 회사 건물 등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다면 태풍피해가 아무래도 적을 텐데요. 만약 건물 안전진단에 소홀히 하거나 결함이 생긴 부분을 방치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태풍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더보기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Q. 15년 만에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엘레베이터를 탈 수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15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네요.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하면 관리비를 내야 한다더군요. 잘 몰랐습니다. 지불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누구한테 내야 하나요? 주택법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아파트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더보기
[부동산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및 실비 계산법 [부동산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및 실비 계산법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할 때 보통 부동산 중개업을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와 기타 권리의 득실과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 등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지만,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더보기
[건설법률상담] 국가기관 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건설법률상담] 국가기관 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면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자나 입찰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및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해 하도급한 사람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사람은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 더보기
[재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법률상담 [재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법률상담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또는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로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개발은 불량주택과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도시 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 투자, 유의사항은? * 재개발 투자는 매입시점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조합원 지분 매입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더보기
[건축분쟁소송변호사] 건축물 유지관리, 안전진단 필수 [건축분쟁소송변호사] 건축물 유지관리, 안전진단 필수 때아닌 가을장마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이나 가게, 건물 등 건축물도 다시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은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정밀진단을 통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이를 간과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고 자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균열 현상이나 균열음 등이 느껴진다면 속히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안전진단은 필수인데,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법률이 지정돼 있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말하는 건축물 유지관리법으로는.. 더보기
[분양광고] 아파트 과장 및 허위분양광고, 구제방법은? [분양광고] 아파트 과장 및 허위분양광고, 구제방법은? Q. 한 달전,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별 고민 없이 계약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CF나 분양광고 전단지를 봤을 때, 분명 공원이 조성되는 것 처럼 광고했고,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 길래 급히 서두르며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박은 커녕 미분양된 세대가 더 많아 아직도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 아파트 과장 및 허위분양광고가 맞는 거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게 되면 대개 인근에 공원이 조성돼 있다거나 조망이 좋고 전철역과의 거리가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예비분양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광고 내용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조망이 좋고 전철역과 가..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과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과 등기한 입목,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주로 토지와 건물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토지는 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건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