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우송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아파트살때 주의할점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아파트살때 주의할점 10년만에 내 집 장만!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명의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뉴스에선 온통 '부동산 사기', '아파트분양소송' 소식 뿐!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나 아파트살때 주의할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 주인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토지 및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약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에는 그 건물 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또 주소가 정확한.. 더보기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Q. 저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경비하고 관리하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총 3 가구의 집이 도둑을 맞았는데, 결혼예물과 보석 등의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폐쇄회로(CC) TV를 계속해서 보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경비 보고 있을 때 졸음에 못이겨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아파트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도난 당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품을 훔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네, 책임이 있습니다. 경비 업무를 보는 중 졸았다고 하셨는데, 책임소홀 등.. 더보기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해야할까?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해야할까? - 부동산소송변호사 Q. 현재 전세집으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옆집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그 불이 저희 집에도 튀어 제 아들 방의 창문이 깨지고 집 건물 벽이 검게 그을러졌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무조건 저희가 알아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집수리나 집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집주인, 즉 임대인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파손되는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전세집이 파손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피해, 손해배상 가능?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피해, 손해배상 가능?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계약/아파트소송변호사/아파트분양계약 손해배상] Q. 경기도에 있는 전 지역의 모델하우스를 돌며 아파트를 세세하고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아내와 애완견과 함께 아늑하게 살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니 한 지역의 아파트가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모델하우스에서 본 실내구조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특히 모델하우스를 보고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바닥재가 확연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 마냥 분통한 기분이 사그라들지 않은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혹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보기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재개발변호사 제가 사는 서울 OO동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데, 당연히 재개발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째라는 식으로 이사를 안하면 강제로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주거이전비,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거이전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 30개 재개발 지역 세입자 약 700여 명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해 주거이전비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았고, 더욱이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간 택일을 강요하..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조그마한 집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살까 고민했지만, 2년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몸을 크게 다쳐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가 없어 방세를 받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내놓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둔 30대 부부에게 월세로 방을 주었습니다. 서 너달은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다섯 달 째부터 월세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딱해보여 독촉하진 않고 돈 생길 때 천천히 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아무도 없는 거 같더라구요. 창문을 통해 몰래 들여다보니까 가구며, 옷가지며 모두 그대로인데, 6개월 째 아무 소식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부동산법변호사 주 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 더보기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국에 북상하여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현재 28일 9시를 기준으로 목포 북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 경기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 집이나 회사 건물 등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다면 태풍피해가 아무래도 적을 텐데요. 만약 건물 안전진단에 소홀히 하거나 결함이 생긴 부분을 방치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태풍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더보기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Q. 15년 만에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엘레베이터를 탈 수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15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네요.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하면 관리비를 내야 한다더군요. 잘 몰랐습니다. 지불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누구한테 내야 하나요? 주택법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아파트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더보기
[부동산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및 실비 계산법 [부동산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및 실비 계산법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할 때 보통 부동산 중개업을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와 기타 권리의 득실과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 등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지만,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