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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할 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 ·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물건의 인도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⑧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발급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① 주택의 분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요건 · 방법 · 절차, 입주금(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지상권 설정등기/신청 제출서류 [부동산변호사]지상권 설정등기/신청 제출서류 [지상권 설정등기]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 설정등기를 뜻합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인]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 등기권리자 : 지상권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신청인이나 해당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하여 신청정보/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을 하게해 서면을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아파트 집단대출, 계약해제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집단대출, 계약해제소송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업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건설사 보증하에 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개별 대출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유형인데,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올 들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계약해제 및 대출금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중도금, 잔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우려되는 현상이 있는데, 분쟁들이 하나 같이 집단소송으로 치닫고 있고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 분쟁이 건설사를 상대로 수분양자들이 그 계약의 해제나..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이사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사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먼저 임대차계약한 집에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또 .. 더보기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3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천5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Q 서울은 얼마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받게되는 보증금액은 2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위에서 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천5백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2천2백만 원 이하입니다. Q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군을 제외한.. 더보기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최근 애완동물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중에서도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애완견과 함께 살면서 겪게되는 이웃간의 소음 분쟁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간의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이웃 B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주인 B 씨의 코를 2차례나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켰다고 합니다. Q 아파트에서 애완견/강아지 키우기, 법적 규제가 있나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가처분/가처분이란?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 및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