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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원래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 쳬결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좋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매매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로 한 측이 물품을 제공하면 다른 한 측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으로만 체결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경매 양도소득세 부동산변호사 경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조세입니다. 그렇다면 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할까?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경매 양도소득세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 질문) 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까요? “함씨”는 친구 “안씨”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함씨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함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함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더보기
건물관리 란 건물관리 란 건물은 보통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한 종류를 말하고 건물 관리분야는 일반적으로 이용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유지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개념, 건물 관리분야에 따른 분류, 건물 관리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관리란 무엇인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란? 건물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선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있.. 더보기
차임이란? 차임이란? 차임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사용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하고, 임대차에서는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지대, 주택은 가임이라고 하지만 민법에서는 지상권은 지료, 임대차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세간는 오피스나 상다는 임대료 주택은 월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차임에 대해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임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지급의 시기는? 차임지급의 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고,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는 매월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은 목적물의 사용대가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닌 권리의 사용대가나 금전의 이자와 같은 것은 여기서의 차임에 해당하지.. 더보기
신혼집임차시 유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신혼집임차시 유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임차할 때 지켜야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신혼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앞서 부동산등기기록, 건축물대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공적 기록을 확인하여 구입하려는 신혼집 부동산의 권리관계등을 확인한후에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서류들을 확인한후 신혼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상대가 임대권한을 가지고있는 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는것이 좋으며,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지급일자등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전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신혼집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확인해야하며, 부동산.. 더보기
부동산명의신탁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 / 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해결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과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권을 보유한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자가 실소유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실제로 보유하고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것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되며,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 있어서 타방 당..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많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흔치 않았던 시기엔 정비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이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공사와 조합원들 간 분양가 책정과 무상지분율 문제로 마찰이 있고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지역 지정이 취소되어 매몰비용 걱정을 해야하는 지역도 생기며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입찰에서 유찰사태가 이어지는 등 2000년대 초중반 정비사업지역에 투자하면 큰돈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수익률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고 합니다...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할 점 - 가계약금 안녕하세요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점 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점이 생각 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시에도 가 계약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가계약이니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가계약의 의미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입니다. 법률상 가계약이란 말은 없지만 통산 급하게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도장을 찍고 정상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구두나 전화상으로 쌍방간의 의사 합의 후 돈이 건너갔다면 계약이 된 것으로 봅.. 더보기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강남 서초구 김윤권변호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나,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 한 이웃간에 살인사건, 분쟁 같은 사건 사고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있을때, 이를 중재할 기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공동 주택 주거지 층간 소음 분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월중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악준칙 개정안'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권위자도 포함한다는 계획 입니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 외 에도 공동 주택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 더보기
기획부동산사기_부동산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_부동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획 부동산이란 일정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후에 소규모로 쪼개서 일반인들에게 분할 분양하는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이용한 수법 개발이 불가능한 넓은 토지를 싸게 사서 작게 분할한 뒤 분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그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분양 과정에서 허위개발계획을 유포하는수법 확인이 되지 않는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곧 오를거라고 충동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지방자치단체 문의 또는 현장방문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접근성과 수익성을 과장하는 수법 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