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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조건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계승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 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법률]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일이 4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여러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은 박근혜 당선인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부통산 정책 공약은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대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인상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렌트푸어란, 하우스푸어의 전세유형입니다. 하우스 푸어 대책은 크게 지분 매각 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로 나뉘어 있..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전세집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전세집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 하자/수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매매보다는 전세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 집에 하자가 있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들어간 직후라면 전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봐야 하겠지만, 들어간 후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전세집 하자보수 비용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Q1. 전세로 집..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Q&A형식으로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개수수료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Q1. 중개수수료 지불시기는 언제로 하는 지 여부 A. 부동산 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에 대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보조원의 업무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 가면 중개업자이외에 일반사무 및 단순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중개보조원 이라고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정확한 의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다른 중개사무소에 이중으로 고용 될 수 없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 고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명의신탁이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 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 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천5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Q 서울은 얼마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받게되는 보증금액은 2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위에서 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천5백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2천2백만 원 이하입니다. Q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군을 제외한.. 더보기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최근 애완동물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중에서도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애완견과 함께 살면서 겪게되는 이웃간의 소음 분쟁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간의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이웃 B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주인 B 씨의 코를 2차례나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켰다고 합니다. Q 아파트에서 애완견/강아지 키우기, 법적 규제가 있나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