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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문제도 대거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만약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 주체에게 이러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주체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건설소.. 더보기
건축물 용도변경 왜? 건축물 용도변경 왜? 국내의 건축물에는 정해진 용도들이 있습니다. 상가라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 등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끔 정해져 있으며 각종 세금들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가 대표적일 텐데요. 아무래도 상가나 공장은 주택에 비해서 많은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기도 하며 국내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각종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때문에 건축물 용도변경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전원주택을 개조하여 미용실이나 카페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주택에서 상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사무실로 이용되지 않고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이라면 주택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거나, 청약이 있.. 더보기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이 건축 과정 중에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불편을 입게 된다면 시공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주택법령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범위와 책임 기간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전문업체를 통해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부위와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요... 더보기
건설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부분 어떻게? 건설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부분 어떻게? 사람들은 기왕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물품이 완벽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드는 이들 또한 검수에 검수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사용하는 물품이나 오랫동안 사용해야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종종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들에 있어서도 소모가 되는 소모품과 반영구적인 물건들 등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나 A/S 즉 보수나 수리가 가능한 것들은 가격이 비싸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휴대전화기기나 건축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장기적인 사용을 기대해 볼만한 것들의 경우에는 하자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단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파트하자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파트 하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하자심사를 받아보아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 구조부별 혹은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재, 혹은 정부에게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하여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 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 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 주체와 설계자가 하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관해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소송과 관련된..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어떻게? 아파트 하자보수 어떻게? 대한민국의 땅값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이런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지어 좁은 토지 면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 건축, 분양, 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은 토지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아파트가 결코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재산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게 부실공사나 세월에 의해 혹은 지반이 약하여서 등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특히 지어진 햇수가 얼마 안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입주민들이 입증하기 어려워 아파트 하자보수 입주민들이 입증하기 어려워 아파트 보급이 급증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그 보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아파트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 보수를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하자가 생겼을 때 사업 주체가 보수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얼..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사례로 살펴보자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사례로 살펴보자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과실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게 되는 것을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사업의 주체가 보수할 책임이 있고, 주체가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와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할 경우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아파트 입주민회의 등에게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러한 하자보수를 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하.. 더보기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하자보수에 대해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하자보수에 대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들어온 새 집 거기에 하자가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나, 성에, 잔금, 벽지나 마루에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작은 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거나 또는 건설사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필요한 하자의 경우 해결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 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액과 공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건이 큰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때에는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하자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많은 시간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 더보기
하자보수 소송 중요한 기준 파악해야 하자보수 소송 중요한 기준 파악해야 서울 내에서의 아파트 전매에 대한 제한이 걸림에 따라서 서울 외곽 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설 붐이 크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예전보다 분양률이 크게 늘어났다 합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싸면서도 제한이 비교적 적은 서울 근교 신규 개발 지역들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 여파로 하자보수 소송 건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집을 짓는 입장에서는 분양 수요를 쫒아가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서 공사를 하고, 입주하려는 사람은 빨리 들어가야 하니까 정확히 확인하지도 못한 채로 입주를 했다가 뒤늦게서야 집의 흠결을 발견하게 되어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자보수 소송에서 말하는 하자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하자보수 소송에서 칭하는 하자의 범위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