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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권리관계를 모두에게 알려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는 국가에서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신청서 및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 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매매목록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 필증 등이 있습니다. # 혹,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 재발급이 되지 않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등기..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의 법적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롭게 주거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이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면심리방식에 의해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더보기
[건축변호사]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 - 부동산법변호사 [건축변호사]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법 - 부동산법변호사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해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들에게 서로 양보 및 타협하게 합의를 하도록 주선 및 권고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 # 당사자란 작성방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절차 진행중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신청취지란 작성방법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해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 더보기
[부동산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방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방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계약 취소 / 매매계약 취소 # 부동산 계약 취소 -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취소 방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방법에는 서면으로 작성 직접 구두로 전달 재판상 취소의 소를 제기 확실하고 증명력 있는 취소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취소 효과 소급적 무효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을..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②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② - 김윤권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보러가기 ☜ 클릭 등기신청 ⑴ 일반원칙 - 출석주의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르면,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꼭 등기소에 출석한 뒤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심사권뿐인 등기공무원에게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잃은 자와 권리를 얻은 자가 그러한 등기를 할 의사가 있는지 등기공무원이 면전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한다는 것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므로 등기신청을 대리인에 의해 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 또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등기소 출입을 허가받은 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사건을 신청 및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 더보기
전세집 하자보수, 수리비용 부담은 '집주인'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집 하자보수, 수리비용 부담은 '집주인' - 부동산소송변호사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집주인에 수리비용 / 전세집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하자보수 / 전세집 수리비용 / 월세집 수리비용 / 부동산소송변호사] ▣ 전세집 하자보수 / 수리비용 - 꼭 필요한 것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 더보기
[부동산매매] 부동산 계약금·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매매] 부동산 계약금·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부동산법변호사 집이나 땅을 구매할 때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매매 당사자 중 어느 쪽에서든 해야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매수인이 해약할 경우, 판 사람이 교부된 계약금을 가집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해야할 경우 산 사람에게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을 합니다. 대개 계약하는 당일 부동산 가격의 10% 정도의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 부동산 잔금 / 부동산매매계약] # 부동산 계약시 잔금 지급할 때 유의사항 잔금을 지급할 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더보기
[부동산계약금] 계약금 의미 및 종류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계약금] 계약금 의미 및 종류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계 약 금 부동산을 팔고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금액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금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작용에 따라 증약금, 위약계약금, 해약금 등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계약금의 종류 - ① 증약금 계약체결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인 증약금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금전이 교부돼 있으면 적어도 어떤 합의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종류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등기신청 하는법 ① - 김윤권변호사 등기신청 ⑴ 일반원칙 - 신청주의 원칙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의하면,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떤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성립되거나 변경 또는 소멸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등기공무원 스스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이미 대장상 분할되었거나 지목이 변경되고, 또는 건물의 준공검사가 끝나고 가옥대장이 작성되었거나 건물이 화제로 멸실되었더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어떤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청이 없으면 신축된 건물도 미등기이며, 멸실된 가옥도 등기부상은 그대로 존.. 더보기
[집살때] 집살때,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 김윤권변호사 [집살때] 집살때,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 하기 전, 꼭 해야 할 일은? ① 등기부등본 확인 집살때, 즉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건물 혹은 땅주인이 본인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다음 구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곳은 아닌지, 가압류돼 있는 곳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과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입하려는 땅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현장조사 집살때 서류를 모두 확인한 다음에는 구매하려고 하는 건물이나 땅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 가서 부동산의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