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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법 부동산분쟁 도시정비법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여러 판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그 중 하나의 사례를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등 수용권을 갖는 정비사업조합에서 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 간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분쟁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인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시행자가 위의 기간을 넘.. 더보기
주택재건축 청산금소송 사례 주택재건축 청산금소송 사례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청산금소송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에 분양권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전 에는 조합이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청산금소송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주택재건축 변호사가 보면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주택재건축 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더보기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행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행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추진이 어려울 때는 시장이나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직접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정 개발자나 토지주택 공사를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위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택하여 추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장 및 군수는 사업대행 개시결정을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의 위치.. 더보기
현금청산 재결신청 사례 현금청산 재결신청 사례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도시 환경정비 사업조합 등의 수용권을 가지는 정비사업 조합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와 조합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금청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 대상인 토지 소유자 등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할 경우 청구를 받고 60일 안에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위의 기간을 지나 재결신청을 하였다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법정 이율을 보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 더보기
토지보상 이의제기 언제까지? 토지보상 이의제기 언제까지?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수도관 등이 매설되었지만 토지 소유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토지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철거 요구나 토지이용보상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토지보상 이의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진주시는 망경동의 토지 지하에 1969년, 1980년도에 수도관 및 하수관을 매설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가 1970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0년도에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면서 분할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2011년도에 오수배수를 위하여 배수설비 연결관을 매설하였.. 더보기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다면 이 때의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은 사업 계획이 확장 및 변경이 되었더라도 다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이는 조합원은 현금청산 금액의 재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A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2008년 설립된 후 조합원을 상대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요. ㄱ씨를 비롯한 9명의 조합원들은 만료 기한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 만료일이 지난 후 세대수 및 층수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사업 시행이 변경되자 ㄱ씨 등의 9명은 재건축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이 후.. 더보기
재개발 도로 점용료 판례 재개발 도로 점용료 판례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부지에 국,공유지인 도로가 포함되었다면 재개발 조합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례가 내려졌는데요. 얼마 전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2천 800여 만원의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부산 재개발 사업 조합은 2007년에 부산 해운대구의 토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운대구청에서 인가를 받았으며 2009년에는 사업변경 인가를 받았는데요. 조합은 이 후 해운대구청으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지만 구청에서는 2012년 12월 도로법에 의거한 도로점용허가를 알리면서 약 2천 800여 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조합은 위.. 더보기
건설소음 대처 방안은? 건설소음 대처 방안은? 집 주변으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먼지나 분진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소음 문제는 같은 아파트 내 사람들끼리도 얼굴을 붉힐 정도로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어 건설소음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에 대해 어떤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판례를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규정 특히 주택건설에서의 규정은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요. 주택법에서 명시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곳의 소음도는 65db 이상일 때 방음벽이나 수림대 등 방음 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db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곳의 소음도가 방음 시설이 설치되어 .. 더보기
재건축 비리 현황에 대해서 재건축 비리 현황에 대해서 얼마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에 위치한 한 재건축 조합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각종 뇌물수수를 한 재건축 조합장 등에 대해 구속 및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재건축 비리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비리는 어떻게 발생하며 피해는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천안 재건축 조합장인 ㄱ씨는 공사업자에게 철거 공사를 수주할 것은 약속한 후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 동안 3번 동안 약 5천 5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토목 공사를 본인의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수주를 하도록 협조하고자 시공사 ..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선정은?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선정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에서 조합원이 사업 구역의 밖으로 이주했을 때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된 결과 재판부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조기에 이주를 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때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ㄱ씨는 서울 성동구의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생활하다가 재개발 조합으로 분양 신청을 한 후 동산이전비를 받고 정비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였.. 더보기